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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기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른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면서, 그 대통령에게 특검을 고를 권한을 준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문제다. 야당에도 후보 추천권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최종 선택권이 조사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남기 때문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이름이 아니라 임명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에게 불리했던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책임자를 자신이 선택한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다. 권력자를 견제해야 할 제도가 권력자의 방어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을 법률 자체에 남겨둔 셈이다.

법률명에 내건 ‘조작수사·조작기소’도 문제다. 법문은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향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수사를 ‘조작’이라는 틀에 넣고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다수 의석은 수사 증거도,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문도 아니다. 정권 교체가 과거 수사의 정당성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연합뉴스는 검사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졌다고 전했고, 매일신문은 이첩 요구권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삭제된 권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삭제로 대통령의 이해충돌까지 해소됐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핵심은 그대로다.

수사기관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만든 특검이라면, 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전 수사기관은 믿을 수 없다면서 현 대통령이 선택한 특검은 믿으라는 요구는 이중잣대다. 특검이라는 간판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권력은 자기 사건의 심판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을 비판해야 할 이유는 이 원칙 하나로도 충분하다. 앞으로 후보 추천과 임명, 실제 수사 범위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기존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흐르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이 권력자의 자기방어를 정당화하는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사실 서술은 2026년 11월 6일 연합뉴스, 한국경제, 매일신문 보도를 따른 것이다. 국회가 의결한 법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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